4월에 세금 폭탄이 몰려옵니다...
2025년 4월, 사업자와 법인이라면
꼭 기억해야 할 세무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.
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, 법인세 신고, 원천세 납부, 지급명세서 제출 등
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
신고 납부 일정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.
오늘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
주요 세무일정과 함께, 가산세 방지 팁과 실무에 도움 되는
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📌 원천세 신고 & 납부일 - 4월 10일
원천징수세란?
개인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, 기타소득, 사업소득 등을 지급합니다.
원천징수세는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어놓고 지급한 뒤에
사업주가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
= 직원이 납부할 소득세를 사업자가 미리 징수해서 보관하고,
대신 납부하는 것 입니다. (급여, 기타소득, 퇴직금 포함)
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
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
⚠️ 반드시 4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.
✔ 신고대상
급여, 퇴직금, 사업소득, 기타소득을 지급한 모든 사업자
✔ 신고방법
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 가능
✔ 주의사항
신고나 납부를 놓칠 경우 최대 20%의 가산세 발생!
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.
💡 인지세 납부도 꼭 확인하세요!
1억 원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인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.
- 납부기한: 계약서 작성 다음 달 10일까지
- 미납 시 불이익: 가산세 100~300% 부과 + 계약서 효력 문제 발생
📌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& 납부 - 4월 25일

4월 세무일정 중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!
▶️ 법인사업자
- 반드시 예정신고·납부 필요
- 대상 기간: 2025년 1월 ~ 3월 실적
- 신고 방법: 홈택스 전자신고 or 세무서 방문
▶️ 개인 일반과세자
-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 (별도 신고 없음)
- 단, 반기신고자 등은 예외 (예정신고 필요)
⚠️ 주의사항
- 부가세 신고 누락 시 10% 기본 가산세 부과
-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, 카드 내역, 현금영수증 정리 필요
부가가치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📌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·납부 - 4월 30일

4월의 마지막 날은 세무 실무자에게는 가장 바쁜 날!
총 3가지 신고가 동시에 몰려 있어 체크 필수입니다.
▶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
- 제출대상: 3월 중 일용직에게 급여 지급한 사업자
- 기한: 2025년 4월 30일까지
- 미제출 시: 지급액의 1% 가산세 발생
▶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
- 제출대상: 프리랜서, 강사, 작가 등에게 비용 지급 시
- 주의: 미제출 시 1% 가산세 + 인건비 비용처리 제한 가능
▶️ 법인세 신고 및 납부 (12월 결산법인)
- 대상: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내국법인
- 신고기간: 4월 1일 ~ 4월 30일
- 제출서류: 법인세 신고서, 재무제표, 세무조정계산서, 현금흐름표 등
❗️주의: 무신고·미납 시 가산세 + 이자 부담
✅ 체크리스트
| 날짜 | 신고항목 | 대상가산세 | 리스크 |
| 4/10 | 원천세·인지세 | 급여·수당 지급사업자 | 최대 20% |
| 4/25 | 부가가치세 | 법인·일부 개인사업자 | 기본 10% |
| 4/30 | 지급명세서·법인세 | 일용직·프리랜서·법인 | 1% 이상 |
📈 전문가 상담이 중요한 이유
법인세는 절세 포인트가 많고, 세무조정이 복잡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.
💬 정확한 신고 = 가산세 회피 + 세무조사 예방
실수 없이 준비하고 싶다면,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.